-高句麗 <廣開土太王碑> 隸書가 新羅 書體에 미친 영향-
孫 煥 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목차 1. 머리말 2. 高句麗의 문화수용과 書寫者 (1)문화수용 (2)書寫者 3. 高句麗 <廣開土太王碑> 예서의 특징 (1) 筆劃의 특징 (2) 結構의 특징 (3) 章法의 특징 4. 新羅 書體에 나타난 <廣開土太王碑>의 예서필법 (1) 筆劃의 요소 (2) 結構의 요소 (3) 章法의 요소 5. 맺는 말 |
1. 머리말
신라의 문화는 회화․조각․공예․건축․묘제․언어․기마민족설 등에 북방계의 요소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라 서예에 있어서도 고구려적(<廣開土太王碑>의 예서)인 요소가 있어 신라 서사문화의 원류를 엿볼 수 있다.
서예는 “書卽心畵”라 하여 서사자의 정서가 가장 잘 표현되는 분야중의 하나다. 특히 신라의 경우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여 금석문과 사경 등 書籍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미술사의 한 분야인 서예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연구가 미흡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었으며 소외되어 왔다.
본 논고에서는 고구려의 <광개토태왕비> 예서가 신라시대 사용된 서체에 미친 영향과 書寫者의 직명․직위의 현황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신라와 고구려 양국 간의 서사문화 전래와 수용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高句麗의 문화수용과 書寫者
(1)문화수용
신라의 문화는 고구려와 중국 등 인접국의 문화와 관계가 깊다. 문화의 전래와 수용은 종교․조공․유학․교역․망명․전쟁․귀화 등 교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교류 중에서도 조공과 승려의 출입에서 많은 문화의 유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공은 왕자․왕족으로1) 승려와 함께 선진문화의 선구자였다.
신라 6~7세기에 사용된 서체는 고구려와 북조의 서예와 관계가 있으며 인접국의 회화․묘제․불상양식 등에서도 문화유입의 예를 볼 수 있다. 신라의 회화는 보수적인 경향이 짙은 것으로 고구려 양식의 영향이 있다.2) 신마도․기마인물도․神禽圖 등 출토된 畵籍에서 고구려 문화의 강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神馬圖는 통구 무용총 天障에서 유사성을 볼 수 있으며, 신금도는 江西 遇賢里大墓․中墓의 朱雀圖와 매우 닮았다.3) 그리고 고구려와 접경지역인 순흥의 <於宿知述干墓>와 <乙未銘墓> 등은 신라에 유입되어 토속화된 고분벽화의 형태를 보여준다.4) 불상양식에 있어서도 고구려와 북조의 불상양식이 반영되어 있다.5) 신라의 불상은 6세기 고구려와 백제에서 유행한 양식과 北齊․北周의 불상양식의 영향을 받은 신라 양식화의 경향이 보이고 7세기 전반 금동반가사유상은 양식면에서 고구려나 백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서예에 있어서도 많은 고구려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구려 문화의 유입은 나물왕(356~402) 때에 선진국인 고구려와 교섭이 잦았고 5세기까지만 하여도 신라와 고구려는 “형제와 같이 상하가 서로 화목한 관계”6)였기 때문에 큰 불편 없는 왕래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보다는 문자의 사용이 늦게 나타나고 있다. <梁書>에 “문자가 없어 나무에 새겨 신표로 하였다”7)는 내용에서 당시 서사문화의 단면을 볼 수 있다. <광개토태왕호우명>(415)도 지배계급의 왕래를 간접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유물이다. 고구려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배계급의 왕래로 인하여 서사문화가 유입되었을 것이다.
(2)書寫者
서사문화는 지배계급의 귀족문화로 그 서사자의 직명이나 직위와 성명이 대부분 없다. 필사개념의 기록을 찾아보면 관에서 전문적으로 서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는 고구려의 大主簿와 主簿8)가 圖籍을 취급하는 그의 직능상 문자생활에 뛰어난 당대의 지식인이었을 것이다. 主簿와 大主簿는 書․算에 능하여 物藏庫의 사무로부터 출발한 신라의 稟主와 비교되고, 왕명의 출납과 租稅 收入에 대한 관리와 지출을 관장하는 財政官으로서 왕의 使臣的 역할까지 발휘했으리라 추측되며, 이런 역할을 겸한 國相은 막강한 위치로 파악된다.9) 稟主에는 각각 소속관원으로 弟監 2인과 대사(大舍: 12위 4두품) 2인의 실무자를 두었는데10) 이들이 대부분의 서사업무를 담당하였다.
物藏庫의 실무자는 書․算에 뛰어난 사람11)으로 조세수취․재정지출․호적과 문서정리의 능력을 갖춘 당시의 지식인이었다. 物藏庫 사무에서 발전하여 稟主로 이어지고 眞興王 26년(565)에는 稟主 안에 執事部의 사무를 관장하는 典大等 2인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후에 執事部의 시원적인 형태이다.12) 物藏庫의 阿湌․稟主․典大等이나 執事部의 中侍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실질적인 사무행정을 보았을 것이다. 그 예로 “夫道는 집이 가난하되 아첨함이 없고 書․算을 잘 하였는데 왕이 불러 阿湌을 삼고 物藏庫의 사무를 맡기었다.”13)라는 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禮部令도 문교적 기능이 없지 않았겠지만 중국에 대한 조공외교를 관장하기 위해 두어진 외교행정의 책임자로14) 주변국의 신문화를 가장 빨리 접했을 것이다. 眞興王 6년(545)에는 居柒夫 등 널리 문사를 모아 그들로 하여금 국사를 수찬하게 한 것15)은 서사문화와 관계가 있다. 당시 居柒夫는 奈勿王의 5대손 大阿湌으로 眞骨인 점을 감안해보면 서사문화는 귀족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16)
<삼국사기> 직관지17)의 관위는 다음과 같다. 執事部․調府․乘府․例作府․船府․領客府․大日任典의 大舍(12위-4두품)는 11~13위, 舍知(13위-4두품) 12~13위, 京城周作典의 大舍(12위-4두품)는 10~13위, 舍知(13위-4두품)는 12~13위, 倉部의 大舍(12위-4두품)는 11~13위, 租舍知는 12~13위, 禮部의 大舍(12위-4두품)는 6~13위, 舍知(13위-4두품)는 12~13위, 司正部․位和府․佐理方府․賞賜署․永昌宮成典․國學․音聲署․工匠府․典祀署의 大舍(12위-4두품)는 11~13위, 司範署․京都驛의 大舍(12위-4두품)는 12~13위이며 大道署․工匠府․左司祿館․司範署 등의 主書․主事․大舍(12위-4두품)는 같은 직급으로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예라고 생각된다. 大道署․工匠府․彩典18)․左司祿館(677년 설치)․右司祿館(681년 설치)․新宮(717년 설치)19)의 主書(11~13位)와 東市典(508년 설치)․西市典(695년 설치)․南市典(695년 설치)의 書生, 司範署(禮部소속)의 大舍(12위-4두품), 主書 등으로 주서는 각각 2명 씩 두었으며 舍知(小舍: 京位 13位)에서 柰麻(京位 11位) 까지다. 이를 보아 17등위 중에서 대개 11~13位에 해당하는 직급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중앙관료들이 서사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직관지의 규정에 의하면 5두품 柰麻와 4두품인 大舍․小舍가 서사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예에서 살펴보면 실제와는 좀 차이가 있다.
<봉평비>(524)는 吉之智(京位 14位), <창녕비>(561)는 大舍(京位 12位-4두품), <남산신성비>3(591)는 小舍(京位 13位-4두품), <천전리서석을사명>(6c)는 大舍(京位 12位-4두품), <문무왕능비>(681)는 大舍(京位 12位-4두품) 등은 중앙관 12~14위가 서사하였고, <적성비>(551)는 阿尺(外位 11位), <명활산성비>(551)는 阿尺(外位 11位), <오작비>((578)는 一尺(外位 9位), <남산신성비>1(591)는 阿尺(外位 11位), 一伐(外位 8位), <남산신성비>4(591)는 上干(外位 6位), <남산신성비>9(591)는 阿尺(外位 11位) 등은 지방관 6~11위가 서사하였다.
직관지 11~13위보다는 1등위 낮은 12~14위가 실질적인 서사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서사 실무는 대체로 4두품이 담당하였고 직관지의 京城周作典의 大舍(12위-4두품)는 10~13위와, <神鐘銘>의 예는 5두품 大奈麻가 서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5두품 大奈麻는 관직이 令 다음인 卿의 하위급으로 고위관직이다. <神鐘>이 그 만큼 중요하게 주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두품 大舍․舍知(小舍․吉士․吉次)는 관직이 史의 고위급이다. 다시 말하면 신라의 서사 업무는 4두품 史의 고위급으로 관등은 중앙관 大舍(京位 12位)․小舍(京位 13位)․吉次(京位 14位)로 12~14위가 서사 실무를 담당하였다.
지방관으로는 上干(外位 6位: 京位 12位․大舍에 해당)․一伐(外位 8位: 京位 14位․吉次에 해당)․一尺(外位 9位, 京位 15位․大烏)․阿尺(外位 11位: 京位 17位․造位에 해당)로 지방관은 6~11위가 서사를 담당하였다. 대체로 이들은 중앙관은 12~14위, 지방관은 6~11위가 서사를 담당하였다. 중앙관 보다는 지방관의 등위가 6등위가 높은데 이는 중앙관과 지방관의 차이20)를 보여주는 사례이다.21)
즉 신라의 서사문화는 朝貢使․宿衛․宿衛生22) 등으로 당을 왕래하였던 귀족의 지배계급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神鐘銘>은 5두품이 서사하였지만 대체로 서사자의 신분은 4두품 귀족의 지배계급으로 한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 통합 후의 서사자인 金薳․金彦卿․慧江․崔致遠․崔仁渷․金潁 등도 역시 당을 왕래 또는 유학하였던 왕족이나 육두품들이다. 이들이 귀국하여서는 문한직인 侍讀兼翰林學士의 職을 받아 대당 외교문서 작성과 당에 보내는 국서, 왕명에 의한 碑文․記․讚 등의 일을 맡았다.23)24)
3. 고구려 <廣開土太王碑> 예서의 특징
고구려의 서예는 묵서명과 금석 등의 유물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고구려에서 사용된 <廣開土太王碑>와 같은 예서25)는 <太王陵塼銘>(4세기경)․<千秋塚塼銘>(4세기경)․<廣開土太王壺杅銘>(415)등이 있다. 이는 단순한 감상용이 아니라 통치자를 상징하는 儀禮用 서체로 적어도 2세기 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廣開土太王碑>에 예서를 사용한 것은 특별히 경건과 장엄함을 나타내려고 한 儀禮的인 서체라고 해석할 수 있다. 八分26)으로 <안악3호분서측실주서>(357)는 一字一波의 팔분이 쓰여졌다. 이런 간단한 예에서도 고법인 <광개토태왕비>의 예서가 오히려 <안악3호분서측실주서>(357)와 같은 팔분보다 늦은 시대에 쓰여 진 것도 역시 의례적인 서체로 쓰여 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筆劃의 특징
<광개토태왕비> 예서필획의 특징은 필획의 굵기가 같아 전서 필획과 유사하나 곡선을 피하고 직선과 직각의 예서필획이다. 수직과 수평의 필획을 주로 사용하였고 사선을 억제하였다. 起筆과 收筆이 전서필법으로 해서의 趯法27)과 팔분의 파책이 생략된 필획이 특징이다. 가끔 해서의 撇法을 사용하였으나 해서의 捺法은 적다. 여러 부분에서 필획이 생략된 필획으로 예서필획이 대부분이며 간혹 해서의 날법과 별법이 사용된 예서필획으로 예서에서 해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볼 수 있는 필획이다. 해법이 2~3이고 예법이 6~7로 진대의 예서가 변화하여 해서로 변화하는 과정28)의 필획이다. 派와 磔이 없고, 웅건 고박한 서한의 예서법과 유사하지만 고구려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서법이다.29)
(2) 結構의 특징
<광개토대왕비> 예서결구의 특징은 間架가 균일한 결구로 상하좌우 편방의 대소가 같거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결구다. 正方形․左右對稱形․左小右大形․左大右小形․上小下大形․上大下小形의 결구와 약간 납작한 장방형의 결구나 사다리꼴의 결구, 갸름한 결구도 상당수 있지만 정방형의 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구의 혼용은 서체가 예서나 팔분에서 해서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볼 수 있다. 특히 <광개토태왕비>로부터 사용된 이체(異體)의 용례로 「開」․「岡」․「誓」․「耶」․「歲」․「棄」․「顧」․「鄒」․「雖」․「辛」․「辶」 등의 결구는 이보다 이른 시기의 다른 서적에서는 보기 어려워 고구려인 들이 사용한 독특한 서사문화로 보인다.
(3) 章法의 특징
<광개토태왕비> 장법은 行間과 字間의 여백이 같은 예서장법으로 세로와 테두리에 界線이 있다. 상하의 여백이 충분하며 하단부 보다는 상단부의 여백이 많다. 碑面의 요철과 글자의 필획이 복잡한 글자에 따라 약간 항오를 이탈하기도 하여 반드시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서법은 필법을 반드시 맞추어야하지만 한국의 서예는 장법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점이 다르다. 이런 장법은 당의 서법이 유입되기 전에 대부분 사용되었던 필법이며 당의 서법이 유입된 후에도 지방에서는 그대로 사용되었다.
4. 신라 서체에 나타난 <廣開土太王碑>의 예서필법
통합 전 신라 서체는 고구려 <광개토태왕비> 예서와 북조의 서풍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서풍은 7세기 초 당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부터 당의 서사문화가 유입되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당에서 유행하던 서체가 유행하였지만 지방에선 통합 후에도 6세기에 유행하던 서체가 쓰여 졌다.
(1) 筆劃의 요소
<廣開土太王碑>(414)의 예서 필획의 특징은 필획의 굵기가 같고 趯法이 생략되었거나 퇴화된 것이 특징이다. <광개토태왕비>와 유사한 逆入이 생략된 起筆과 廻峯이 생략된 收筆의 예서필획을 자주 확인 할 수 있다. <北漢山眞興王巡狩碑>(568)․<黃草嶺眞興王巡狩碑>(568)․<磨雲嶺眞興王巡狩碑>(568)․<大邱戊戌塢作碑>(578)․<南山新城碑>(591) 등에 와서야 해서필법의 필획이 보편화되며 그 이전은 거의 <廣開土太王碑>와 같은 예서필획을 구사하였거나 예서와 해서필획을 적당히 섞어 썼다. 6세기 신라 서예의 필획은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예서필획을 많이 볼 수 있다.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예서필획은 <봉평비>의 필획이 대부분 예서필획이다.
특히「廴」․「辶」이 「ㄴ」으로, 雙裏30)「⻏」을 節耳法31)「卩」․「㔾」으로, 「篤」․「答」․「等」의 雙竹勢32)와 橫爻勢33)를 모두「ㅛ」처럼 쓰는 것, 「物」․「賜」의 「勿」에서 오른쪽 두 점을 <광개토대왕비>의 「家」의 「豕」와 같다.「歲」에서 「止」를 「山」으로, 「雖」에서「兄」에 「隹」를 쓴 자형, 「號」의 약자를「号」로 쓴 것은 <광개토태왕비>와 통하는 공통점이다.「月」은 주로 6세기 전반기의 금석인 <청제비병진명>(536)․<명활산성비>(551)․<임신서기석>(552)에서는 적법이 없는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예서필획이다.
필획은 <냉수리비>․<봉평비>․<적성비>․<명활산성비>는 撇法이 강조된 비교적 6세기 전반기에 해당되며 <창령비>․<황초령비>․<마운령비>․<남산신성비>는 捺法이 강조된 6세기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 <황초령비>(568)에 와서야 해서필법의 필획이 구체화되며 그 이전은 거의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예서필획을 구사하였거나 예서와 해서필획을 적당히 섞어 썼다.
〔可〕: 可3-13(壬)34)35)․可9-25(磨)36)는 可1-8-3(廣)․可3-5-22(廣)37)와 같은 예서필획과 결구를 구사하였다. 굵기가 같은 수평․수직의 예서필획이다.
〔甲〕: 甲1-1(鳳)38)는 필획과 결구 모두 甲1-6-10(廣)․甲3-3-10(廣)39)와 같은 예서필획과 결구다.
〔客〕: 客7-22(磨)40)에서 필획과 결구가 예서법이다. 특히 「宀」의 폭이 넓어 아직 客2-4-36(廣)․客2-7-27(廣)․客3-12-5(廣)41)와 같은 서풍임을 알 수 있다.
〔建〕: 建3-24(磨)42)은 建1-3-20(廣)과 비교하여 결구의 폭이 좁아졌지만 수평의 필획과 「辶」에서도 <廣開土太王碑>의 예서법이 있다.
〔過〕: 過2-9(壬)43)는 過1-7-21(廣)의 「辶」에서도 <廣開土太王碑>44)의 예서법이 남아 있다.
〔仇〕: 仇2-14(明)45)․仇4-7(南3)는 「九」의 결구와 필획이 <廣開土太王碑>의 仇2-3-9(廣)․仇3-7-20(廣)와 꼭 같다. 「亻」에서도 <廣開土太王碑>46)의 예서법이다.
〔國〕: 國11-13(赤)은 鐵城勢47)가 <廣開土太王碑>의 國2-3-18(廣)․國2-4-5(廣)․ 國3-13-4(廣)의 예서법이다.48)
〔軍〕: 軍20-1(昌)․軍20-14(昌)은 필획과 결구가 <廣開土太王碑>의 軍3-5-17(廣)와 같다. 다만 글자의 폭이 좁아졌을 뿐이다.49)
〔郡〕: 郡24-5(昌)․郡4-8(南1)․<봉평비>․<적성비> 등에서 <廣開土太王碑>에서 볼 수 있는 邑耳50)「⻏」을 節耳51)「卩․㔾」로 하여 고구려․신라의 문화의 상관관계와 書寫習慣을 볼 수 있다.52)
〔及〕: 及16-15(昌)는 <廣開土太王碑>의 필획과 결구와 관계가 깊다.
〔其〕: 其1-6(冷.後)는 결구와 필획이 <廣開土太王碑>의 其1-6-37(廣)․其2-10-33(廣)․其2-7-18(廣)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같다.
〔記〕: 記5-2(冷)․記7-7(冷)․記1-13(壬)․記1-18(戊)․記6-8(明)․記7-6(明)은 예서법의 필획으로 「口」가 네모 반듯하며 「己」에서 적법이 생략된 점이 모두 같다. <냉수리비> 記5-2(冷)․記7-7(冷)에서는 정방형의 <광개토태왕비> 예서결구이나 記7-7(冷)에서 掬月句53)의 趯法54)이 약간 보인다. 記1-6-29(廣)와 비교가 된다.
〔那〕: 那19-18(赤)․那5-4(冷.後)․那6-2(冷.後)는 那2-1-29(廣)․那2-9-15(廣)55)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냉수리비>의 邑耳「⻏」을 節耳「卩․㔾」로 한 점은 다른 곳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56)
〔男〕: 男4-8(鳳)에서 「田」의 결구가 <광개토태왕비> 예서법으로 鉤努勢57)에서 아직 趯法이 형성되지 않았다. 那2-6-17(廣)․那2-6-17(廣)과 비교가 된다.58)
〔內〕: 內8-13(北)은 결구가 아직 예서의 필획과 결구로 獅口에서 趯法이 없어 보인다.
〔年〕: 年1-3(北)․年1-3(南3)은 年1-6-12(廣)․年1-7-4(廣)와 같이 가로획이 수평으로 강조된 가로획에서 필획과 결구가 <광개토태왕비>와 같다.
〔奴〕: 奴10-8(冷.前)은 같은 굵기의 필획과 결구가 유사한데 특히 퇴화된 捺法이 奴2-2-35(廣)․奴2-2-38(廣)․奴2-4-35(廣)와 같다.
〔盧〕: 盧3-5(冷.後)는 필획과 결구가 <광개토태왕비>59)의 盧1-10-13(廣)․盧1-10-26(廣)․盧3-13-41(廣)․盧3-7-23(廣)․盧3-7-28(廣)․盧3-7-33(廣)과 같아 서로의 관계를 말해준다. 다만 필획이 굽어 있고 결구가 기울어 있다.60)
〔達〕: 「土」에 점을 찍은 것이 특이하고 「辶」은 <광개토태왕비>61)의 필법과 같다.
〔喙〕: 喙19-3(昌)․喙2-12(赤)․喙4-15(南)․喙4-16(赤)․喙4-2(冷)․喙4-4(南2)․喙6-23(鳳.後)․喙2-5(冷)․喙3-10(冷)․喙4-2(冷)․喙2-12(鳳)․喙1-13(赤)는 「口」가 위로 올라가 있고 오른쪽 변에 비하여 크기의 차이가 심한 결구법은 <광개토태왕비>62)의 「略」에서 「田」이 「各」보다 불균형할 정도로 큰 左大右小形의 결구는 <광개토태왕비>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결구법이다. 특히 喙1-13(赤)에서는 柳箕勢63)가 매우 강조되었다.
〔畓〕: 畓6-23(昌)은 한국에서 만 쓰여 진 글자인데 예서의 필획과 정방형의 결구가
<廣開土大王碑>의 필획법이다.
〔答〕: 答5-1(南2)의 경우도 일정한 굵기의 필획과 정방형의 예서결구가 <광개토태왕비>의 필법이다.64)
〔大〕: 大1-3(南2)․大4-2(南4)․大6-12(鳳)는 별법과 날법이 예서법으로 <광개토태왕비>의 大1-2-11(廣)․大1-2-11(廣)․大1-4-6(廣)․大2-1-9(廣)와 같다.
〔到〕: 到3-4(冷.後)는 到3-6-27(廣)과 필획과 결구가 같은데65) 다만 「刂」에서 첫 획이 세로획과 가로획의 차이다. <봉평비>의 경우는 모두 <광개토태왕비>와 같이 되었다. 副1-1-26(廣)의 경우도 같은 경우이다.
〔導〕: 「導」․「道」는 道1-8-14(廣)와 같이 이 「辶」이 「ㄴ」의 형식으로「ㅛ」의 밑으로 들어가 있다. 이는 <광개토태왕비>의 특징으로 서로의 문화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道〕의 경우도 대부분 수평의 필획과 정방형의 결구와「辶」이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필법이다.
〔都〕: 都14-4(昌)․都3-12(冷.前)는「那」에서와 같이 邑耳「⻏」을 節耳「卩」로 표현한 것은 <廣開土大王碑>와 공통된 이 시대의 書寫유행이다. 다만 都2-5-32(廣)․都의4-7-27(廣)의 邑耳는 節耳와 조금 다르다.
〔得〕: 得10-9(冷.後)․得2-11(冷.前)의 수평의 필획과 정방형의 결구가 모두 같은데 특히 「彳」을 「亻」으로 쓴 것과 수평의 필획, 정방형의 결구가 <광개토태왕비>의 得2-6-8(廣)․得4-9-11(廣)과 같아 서사문화의 동질성이 주목된다.66)
〔登〕: 登20-5(昌)은 登1-5-3(廣)67)과 필획과 결구 모두 같다. 다만 결구의 폭이 좁아졌고 필획이 기울어졌다.
〔等〕: 雙竹勢를 한결같이「ㅛ」로 써 당시의 書寫風習68)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예서필법과 관계가 깊다.
〔力〕: 力2-8(磨.後)․力4-19(赤)․力7-11(赤)은 力1-8-19(廣)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같다. 다만 적성비의 경우 필획이 좀 굽어 있다.
〔倫〕: 倫6-7(壬)69)의 필획과 결구는 <광개토태왕비>의 예서법이다.
「利」: 利6-1(南4)․利6-10(南2)․利6-14(南2)․利6-6(南2)는 필획과 결구가 <광개토태왕비>를 닮은 예서법이다. 즉 楷書化된 예서라는 점에서 倫6-7(壬)의 필법과도 꼭 같다.
〔牟〕: 牟1-11(鳳)의 「牟」는 수평의 필획과 정방형의 결구가 <광개토태왕비>의 牟1-1-6(廣)․牟1-10-26(廣)과 같은 예서법이다.70)
〔門〕: 門6-12(明)은 門2-2-10(廣)과 같이 수평․수직의 예서필획이다.
〔勿〕: 勿20-11(赤)․勿4-5(南2)는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필획과 결구, 柳箕勢가 길고 짧은 차이는 있지만 같은 서풍이다.71)
〔物〕: 物8-6(冷.前)은 예서의 결구와 필획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勿」에서 오른쪽 두 점인 短撇과 短捺이다. <광개토태왕비> 「家」의 「豕」와 같다.
〔彌〕: 彌2-6(赤)은 弥1-10-23(廣)․弥1-10-28(廣)과 같은 이체를 구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方〕: 方19-21(昌)은 필획과 결구 모두 예서법으로 方2-8-37(廣)․方3-3-19(廣)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같다.
〔白〕: <赤城碑>․<昌寧碑> 모두 예서법의 필획과 결구이다. 白17-13(赤)은 白2-7-12(廣)와 첫 획과 두 번째 획을 이어 쓰는 서사습관이 같다.
〔邊〕:「辶」이 〔導〕․〔道〕와 같이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필획이다.
〔別〕: 別4-1(鳳)의 「刂」에서 아직 팔분․예서의 필획이 있다.
〔普〕: 普3-22(昌)은 普3-7-5(廣)과 수평의 필획과 정방형의 결구로 같다. 다만 「日」의 폭이 좁아 있다.
〔部〕: 邑耳「⻏」이 節耳「卩」로 표현된 글자는 部2-5(鳳)․部1-10(鳳)․部2-13(麻)․部20-19(赤)․部3-1(南)․部3-23(麻)․部4-7(赤)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예는 앞의 <광개토태왕비>의 필법과 같다. 후반기로 올수록 「卩」을 「⻏」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非〕: 非10-29(北)은 필획과 결구가 예서의 필법이다.
〔事〕: 事2-2(冷)․事4-2(冷.上)은 事2-6-30(廣)과 비교하여 글자의 폭이 좁아졌을 뿐 필획과 결구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다.
〔使〕: 使23-3(昌)․使24-6(昌)은 使2-7-11(廣)․使4-8-6(廣)과 필획과 결구 모두 같다. 楷書 立人勢인 「亻」도 모두 <광개토태왕비>와 같다.
〔四〕: 四11-9(南2)․四19-20(昌)의 필획과 결구 모두 四1-5-21(廣)․四3-14-2(廣)․四3-8-10(廣)․四3-8-14(廣)과 꼭 같다.
〔斯〕: 斯10-7(冷.前), <磨雲嶺碑> 모두 필획이 예서법으로 斯3-7-35(廣)과 같다.다만 결구가 기울어 있다.
〔舍〕: 舍26-12(昌)과 舍3-12-20(廣)․舍3-7-36(廣) 등과 필획과 결구가 같다. 다만 결구의 폭이 좁아 졌다.
〔沙〕: 沙2-4(冷)․沙4-3(南)의 「氵」는 의 <광개토태왕비>「氵」와 꼭 같다. 「河」72)에서도 같은 필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賜〕(圖 55): 賜13-20(赤)에서 특이한 점은 物8-6(冷.前)와 함께 <광개토태왕비> 「家」의 「豕」와 같이 오른쪽에 短撇과 短捺이 아래쪽으로 붙어 있다. 다른 곳에서는 확인 할 수 없는 필획법이다.73)
〔山〕: 山2-9(南2)․山5-7(昌)․山7-1(昌)은 山1-7-23(廣)․山2-1-10(廣) 등 <광개토태왕비>74)의 필획과 결구가 같아 예서법이다. 다만 글자의 폭이 좁아져 있다.
〔三〕: 三1-20(南1)․三2-18(南2)․三6-3(明)․三2-1(壬) 모두 수평의 필획으로 예서의 결구가 남아있으나 가로획의 길이가 짧아져 그만큼 해서로 변화된 점까지도 三1-7-32(廣)․三2-6-19(廣)와 유사하다.
〔上〕: 上2-9(明)․上4-11(南3)․上4-9(南1)․上5-6(南1) 등은 上1-3-18(廣)․上1-4-32(廣)의 가로획의 길이가 짧아진 것 외에는 필획과 결구가 같다.
〔尙〕: <임신서기석의 서체고>75)에 상세한데 마운령비의 「賞」과 함께 「宀」에서 예서의 특징을 보인다,
〔生〕: 生5-2(南4) 수평의 예서 필획과 결구로 되었다. 다만 결구에서 字幅이 좁아졌다.
〔書〕: 書9-1(明)․書26-8(昌)․書8-3(南4)는 수평의 예서필획으로 된 字幅이 좁아진 예서결구이임을 알 수 있다.
〔西〕: 西24-3(昌)․西6-4(南2)는 西1-3-15(廣)와 직선의 예서필획과 결구가 같다. 다만 글자의 폭이 좁아지고 결구가 기울어 있다.
〔誓〕: 誓2-12(南1)․誓2-4(南4)는 誓2-4-28(廣)․誓2-3-8-(廣)과 필획과 결구가 같다. 다만 「言」에서 글자의 폭이 좁아졌고 「扌」가 조금 올라가 있다.
〔城〕: 城1-9(明)․城2-11(南2) 공통되게 飛雁이 크고 「戈」의 오른쪽 아래 短撇은 아래로 유난히 쳐지게 한 점이 유사하다.
〔世〕: 世3-12(壬)․世3-7(磨)․世7-11(冷)은 世1-4-28(廣)․世1-6-35(廣)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필획과 결구가 같다.
〔歲〕: 歲1-5(磨)․歲7-10(磨)․歲결5-9(黃)에서 歲1-7-5(廣)의 경우와 같이 결구에서 「山」을 사용한 것은 원래 「止」인데 「止」의 초서가 「山」과 비슷하여 漢代부터 유행된 것으로 보인다.76) <광개토태왕비>의 예와도 같다.
〔小〕:小5-20(磨.後)․小10-15(南2)는 中鉤勢에 趯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서의 필획과 결구로 볼 수 있다.
〔數〕: 數8-2(戊)의 필획과 결구 모두 數1-8-5(廣)․數3-5-24(廣) 등의 결구와 꼭 같다.77)
〔隨〕: 邑耳의 예는 部와 「辶」은「道」의 예와 같다.
〔巡〕: 巡1-20(磨)는 巡1-2-1(廣)․巡4-6-15(廣)와 필획과 결구가 꼭 같다.「辶」에서 마지막 波勢가 있는 것까지도 같다.
〔述〕: 述15-17(昌)의 「辶」은 巡1-20(磨)는 巡1-2-1(廣)․巡4-6-15(廣)의 예와 같다.
〔申〕: 申1-2(壬)78)․申11-8(冷.前)의 필획과 결구가 申1-9-29(廣)과 꼭 같다.79)
〔辛〕: 辛4-8(壬)80)의 결구와 필획은 「立」에 「未」를 더한 모양의 辛1-9-8(廣)과 같은 결구로 다른 곳에서는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결구이다.
〔十〕: 十1-6(壬)81)․十5-18(明)의 필획과 결구는 같은 굵기의 예서필획과 세로획과 가로획의 길이가 같은 정방형의 결구로 十2-5-14(廣)․十3-13-25(廣)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같다.
〔安〕:「安」의 공통점은 모두 寶蓋法이 「女」보다 좀 크다. 寶蓋法․蟹脚勢는 예서나 팔분의 필법으로 해서로 넘어가기 직전의 필법이며82) 安10-11(南2)․安17-20(昌)․安3-9(壬)83)․安4-5(磨) 등은 필획이 기울고 결구가 정형에서 벗어나 있지만 결국 安1-4-38(廣)․安2-10-23(廣) 등의 범주에 있는 필법임을 알 수 있다.
〔耶〕: 耶8-4(冷.前)․耶17-10(赤)은 우부방의 모양에 있어 공통점이 있다. 특히 耶8-4(冷.前)와 耶3-12-34(廣)은 필획과 결구가 꼭 같다.
〔藥〕: 藥5-15(磨.後)는 수평의 필획과 결구가 <광개토태왕비>의 「樂」84)과 유사한 예서필획과 결구를 구사하고 있다.85)
〔語〕: 語7-5(冷.後)는 결구가 좀 어눌하긴 하지만 <광개토태왕비>와 유사한 예서필획과 결구를 구사하고 있다. 「言」에서 가로획의 길이가 같고 「口」에서도 정사각형의 예서법이다.
〔五〕: 五7-23-(磨.後)는 수평의 필획과 결구가 <광개토태왕비>와 유사한 예서의 필획과 결구를 구사하고 있다.
〔欲〕: 欲8-26(磨)은 필획과 결구가 <광개토태왕비>와 유사한 예서법이다. 특히 「欠」에서 「入」대신 「人」을 사용한 점이 같다.
〔位〕: 位4-23(磨)는 수평의 필획과 결구가 <광개토태왕비> 位1-3-26(廣) 유사한 예서의 필 획과 결구를 구사하고 있다.
〔六〕: 六1-10(菁)․六는 6-3(鳳)은 필획과 결구 모두 예서법으로 六1-7-35(廣)․六3-8-8(廣)․六4-2-15(廣)․六4-3-18(廣)과 같다.86)
〔恩〕: 恩7-4(磨)․恩5-9(磨)에서는 「因」이 「心」에 비해 매우 큰 上大下小形의 결구법이다.「是」․「足」의 예와 같은 결구법이다.87)
〔二〕: 二1-4(菁)․二8-4(明)의 필획은 예서의 필획으로 굵기가 같고 수평이다.
〔人〕: 人6-13(鳳)․人8-18(麻)는 별법과 날법의 길이가 거의 같은 필획과 결구가 예서법이다.
〔日〕: 日1-8(鳳)․日1-8(壬)88)․日4-15(壬)․日10-3(麻) 등은 日1-6-17(廣)과 같은 예서필법이다.89)
〔甘〕: 甘21-12(昌)․甘1-12(黃)․甘1-6(南1)․甘2-5(南2)은 甘3-10-26(廣)․甘3-12-30(廣)․甘3-6-3(廣)․卄4-3-34(廣)․卄4-6-39(廣)보다는 폭이 좁아져 해서의 결구로 변해있으나 필획은 아직 <광개토태왕비>의 예서필획이다.
〔作〕: 作4-10(南3)․作7-6(赤)․作8-3(南2)는 作2-2-27(廣)과 필획과 결구가 같다. 특히 「乍」에서 오른쪽 세 점을 벌려 찍은 것은 공통점이다. 입인세인 「亻」은 한결같이 <광개토태왕비>의 「亻」과 같아 전반적으로 6세기 신라의 서체는 <광개토태왕비>와 북위의 필획과 결구가 조합되어 나타난 서체가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예서나 팔분의 필획과 결구에서 북조의 서풍과 어울려 혼합된 서체라 할 수 있다.
〔典〕: 典2-1(冷.後)은 정방형의 결구가 <광개토태왕비>의 예서결구이다. 前l-15(壬)90)․戰8-16(磨)의 경우도 같은 예이다.
〔帝〕: 帝3-22(磨)는 帝1-1-18(廣)와 결구와 필획의 유사성을 볼 수 있다.
〔造〕: 造10-28(北)의 경우도 「辶」에서 造1-3-7(廣)과 같은 <광개토태왕비>의 필획과 결구를 구사하였다.
〔主〕: 主20-2(昌)․主5-25(昌)은 主2-4-9(廣)과 필획과 결구가 꼭 같다. 다만 폭이 좁아 졌다.91)
〔中〕: 中5-15(南2)는 中2-8-34(廣)․中3-6-17(廣)과 서로 필획과 결구가 같다.
〔卽〕: 卽1-12(鳳)은 卽1-2-40(廣)․卽2-9-22(廣)와 비교하여 같은 필획으로 정방형의 예서결구를 갖추었다.
〔之〕: 之7-18(戊)․之8-26(昌)은 之1-1-8(廣)․之1-2-22(廣)과 필획과 결구 모두 같다.
〔至〕: 至10-5(磨)․至3-11(冷.前)은 필획과 결구가 <광개토태왕비>의 서풍과 같다. 다만 至10-5(磨)는 결구가 좁아졌고 至3-11(冷.前)의 결구가 기울어 있다.
〔次〕: 「冫」의 모양과 「欠」의 모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散水勢의 「冫」은 次22-17(昌)․次7-14(南)이 있고 나머지는 流水勢로 되었는데 초서의 流水勢는 次5-19(磨)에서 볼 수 있다. 「欠」의 경우 「入」이 아니라 「人」이나 「八」로 되었는데 「人」은 次15-20(赤)․次5-10(黃) 등이며 「八」은 次15-4(昌)․次20-13(赤)․次22-17(昌)․次5-19(磨) 등이며 「人」을 이어 사용한 것은 대체로 후기인 次7-11(磨)․次7-14(南)․次8-13(南)․次8-20(南)․次9-1(南) 등이 있다.
〔此〕: 此1-11(冷.前)․此17-12(赤)․此2-14(壬)92)․此6-4(冷.後)․此6-7(明)․此7-20(戊) 등으로 이런 결구와 필획은 此2-6-24(廣)․此4-6-28(廣)의 <광개토태왕비>와 유사하다.
〔斬〕: 斬6-21(磨.後)는 斬3-4-17(廣)․斬3-5-5(廣)와 필획과 결구가 같다. 결구의 경우도 「車」와 「斤」의 크기가 매우 차이가 나는 左大右小形으로 左小右大形의「捉」과 上小下大形인「誓」의 예와 같다.
〔天〕: 天1-14(壬)93)는 필획과 결구가 天1-1-17(廣)․天1-2-21(廣)과 비교하여 撇法과 捺法이 예서법으로 유사하다.
〔川〕: 川8-27(北)의 필획과 결구가 예서법이다.
〔捉〕: 捉10-17(南2)․捉10-5(南4)․捉9-5(南4)․捉9-6(南4)은 「扌」가 「足」에 비해 매우 작다. 이런 결구는 「誓」의 결구와 같은 종류로 볼 수 있는 <광개토태왕비>의 특징이랄 수 있으며 이런 편방 대소의 차이는 <광개토태왕비>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村〕: 村19-20(赤)․村1-13(戊)․村4-14(戊)․村5-3(南4)․村6-4(昌) 등은 村2-5-17(廣)․村3-8-11(廣)과 같은 필획과 결구임을 알 수 있다.
〔忠〕: 忠8-5(磨)는 忠2-7-40(廣)과 필획과 결구가 같다.
〔就〕: 就23-15(昌)은 필획과 결구가 <광개토태왕비>의 서법이다.
〔七〕: 七1-8(菁)․七18-4(昌)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필획과 결구가 七1-7-36(廣)․七2-5-18(廣)․七3-4-22(廣) 등과 같다.
〔土〕: 土5-3(昌)․土6-5(磨)는 오른쪽 점까지도 土1-4-35(廣)․土2-6-3(廣)과 꼭 같다.94)
〔通〕: 通7-8(赤)․通5-24(磨.後)․通4-21(黃)의「辶」은 <광개토태왕비> 通2-7-1(廣)의 범주에 있는 필획이다.
〔八〕: 八1-6(菁)는 八2-5-15(廣)․八2-5-33(廣)과 같은 필획과 결구이다.95)
〔下〕: 下2-17(明)․下9-18(赤)은 下1-2-4(廣)․下2-7-4(廣)․下1-3-32(廣)와 같은 서법이다.
〔亥〕: 亥1-2(南1)․亥1-2(南3)․亥1-2(南5)․亥2-2(南2)․亥10-11(磨)는 결구에 있어 亥2-6-34(廣)의 「夕」에 「匕」를 한 점이 같다. 당시의 공통된 서사습관으로 보이며 서사문화의 상호관계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냉수리비>․<봉평비>․<적성비>․<명활산성비>는 별법이 강조된 비교적 전반기에 해당되며 <창령비>․<황초령비>․<마운령비>․<남산신성비>는 날법이 강조된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 <北漢山眞興王巡狩碑>(568)․<黃草嶺眞興王巡狩碑>(568)․<磨雲嶺眞興王巡狩碑>(568)․<大邱戊戌塢作碑>(578)․<南山新城碑>(591) 등에 와서야 해서필법의 필획이 보편화되며 그 이전은 거의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예서필획을 구사하였거나 예서와 해서필획을 적당히 섞어 썼다.
그리고 신라 통합 후의 예서필법으로는 <神仙寺上人岩造像記>․<中初寺幢竿石柱記>(827)가 대표적이다. <신선사상인암조상기>의 道1-3(神.祖)․造10-28(神.祖)․道16-17(神.祖)의 辶法, 凝1-5(神.祖)의 疋, 弟3-15(神.祖)의 曲尺96), 相8-2(神.祖)․相16-18(神.祖)․相16-19(神.祖)의 결구에서 「木」보다 「目」이 유난히 큰 左小右大形의 결구, 以8-4(神.祖)에서 「厶」 대신 「口」를 사용한 점, 故8-14(神.祖)의 굵기가 같은 필획과 마지막 획의 날법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예서필획, 仙15-17(神.祖)․寺15-18(神.祖)의 필획과 결구, 方18-18(神.祖)의 적법이 예서법이다. 路19-17(神.祖)․由20-12(神.祖)에서 <광개토태왕비>와 유사한 예서필법을 볼 수 있다.
(2) 結構의 요소
결구에 있어서 <광개토태왕비>의 예서결구는 정방형의 결구로 <냉수리비>(503)․<봉평비>(524)․<창녕비>(561)․<마운령비>(568)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봉평비>는 모두 정방형의 예서결구이고 <진흥왕순수비>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可〕: 可3-13(壬)․可9-25(磨)․甘21-12(昌)은 <광개토태왕비>(414)97)와 비교하여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필획과 결구가 같다.
〔過〕: 過2-99(壬)․巡1-20(磨) 필획이 수평․수직이며 「辶」에서도 <광개토태왕비>와 같다.98)
〔國〕: 國11-13(赤)․國9-18(磨)은 鐵城勢99)가 <광개토태왕비>의 예서법이다.
〔軍〕: 軍20-1(昌)․軍20-14(昌)은 필획과 결구가 <광개토태왕비>와 같다.
〔男〕: 男4-8(鳳)에서도 필획과 결구가 <광개토태왕비>와 같다.
〔德〕: 德25-9(昌)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결구로 「彳」이 아주 조그만 한데 이런 결구는 「境」․「煙」․「雜」의 예와 같은 左小右大形의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예서 결구법이다.
〔勿〕: 勿20-11(赤)․勿4-5(南2)는 <광개토태왕비>와 필획과 결구가 유사한데 (柳箕勢100)가 길고 짧은 차이는 있지만 같은 서풍이다.
〔夫〕: 夫13-23(昌)․夫18-5(昌)․夫20-18(昌)․夫23-9(昌)는 필획과 결구가 예서법이다. 아직 撇法101)과 捺法102)이 덜 형성되었다.
〔世〕: 世3-12(壬)․世3-7(磨)는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예서의 결구법이다.
〔數〕: 數4-1(磨)․數8-2(塢)의 필획과 결구 모두 <광개토태왕비>103)와 같다.
〔申〕: 申11-8(冷)․申(冷)․甲1-1(鳳)104)․申1-2(壬)105) 모두 필획과 결구가 <광개토태왕비>와 같다.
〔安〕: 安10-11(南2)․安7-20(昌)․安3-9(壬)․安4-5(磨)의 공통점은 모두 寶蓋法106)이 「女」보다 좀 크다. 역시 「盧」․「家」와 같은 上大下小形의 결구법이다.
〔五〕: 五1-7(鳳)는 결구가 전서․예서의 결구이고 欲6-26(磨)는 필획과 결구가 <광개토태왕비>와 유사한 예서법이다.
〔六〕: 六1-10(菁)․六6-3(鳳)은 필획과 결구 모두 예서법이며 應5-18(磨)는 굵기가 같은 수평의 예서필획과 정방형의 예서결구가 <광개토태왕비>와 유사하다.
〔利〕: 利9-11(冷)는 <광개토태왕비>의 필획과 결구를 닮은 예서법이다.
〔日〕: 日1-8(鳳)․日1-8(壬)․日4-15(壬)․日10-3(磨)등은 예서결구이고 者1-4(冷)․者2-2(戊)․者2-3(南5)․者3-4(南2) 등이 네모 반듯한 예서결구를 사용하였다.
〔作〕: 作2-12(南2)․匠6-3(南4)․章9-5(磨)․前1-15(壬)․帝9-22(磨)․至3-11(冷)․至10-5(磨)․執2-7(壬)․此1-11(冷)은 <광개토태왕비>107)와 유사하다.
〔捉〕: 捉10-5(南)․捉5-8(南)․捉9-16(南)․捉9-5(南)․捉9-8(南)은 「扌」가 「足」에 비해 매우 작은 左小右大形의 결구다. 이런 결구법은 <광개토태왕비>「誓」의 上小下大形의 결구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광개토태왕비> 결구의 특징이랄 수 있다.
〔斬〕: 斬6-21(磨)의 결구도 「車」와 「斤」의 크기가 매우 차이가 나는데 「捉」․「誓」의 예와 같다. 「扌」가 <광개토태왕비>와 같이 左小右大形의 결구로는 誓2-12(南1)․誓2-14(南3)․誓2-4(南4)․誓4-16(黃) 등이 있다.
〔天〕: 天1-14(壬)․天3-1(壬)․川8-27(北)은 필획과 결구가 <광개토태왕비>와 같아 抽24-21(昌)․就23-15(昌)․七1-8(菁)․七18-4(昌)․行10-4(磨)등은 모두 필획과 결구가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결구로 이런 점들은 6세기 후반까지도 <광개토태왕비>의 정방형 예서결구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步〕: 步6-2(明)․步9-7(南)에서 처럼 「山」에 「少」를 놓아 <광개토태왕비>108)와 같은 결구로 보인다.
〔迊〕: 迊2-10(磨)는 <광개토태왕비>의 필획과 결구의 예서법이다.
〔号〕: 号3-25(磨)는 「號」의 초서형의 약자로 <광개토태왕비>109)에서 처음 볼 수 있다.
예서의 결구는 <냉수리비>(503)․<봉평비>(524)․<창녕비>(561)․<북한산비>(568)․<마운령비>(568) 등에서 그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3) 章法의 요소
장법(章法)은 字間과 行間의 분간포백과 상하좌우단의 여백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110)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정방형의 예서장법은 字間과 行間의 여백이 같은 것으로 <북한산비>(555)․<창녕비>(561)․<황초령비>(568)․<마운령비>(568)․<남산신성1.2.9비>(591)에서 볼 수 있다. 6세기의 신라 서예는 대부분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예서장법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장법에 있어서는 아직 고식(古式)을 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6세기 신라의 필적을 통해보면 신라인이 고구려에서 예서를 전수 받아왔음이 확실하다.111)
5. 맺는말
신라의 문화는 인접국의 문화와 관계가 있다. 그 중 서예는 서사자의 정서가 가장 잘 표현되는 분야중의 하나로 고구려적인 요소가 있다. 문화의 전래와 수용은 교류나 교섭 등의 왕래에 있다. 즉 조공사인 왕자․왕족은 승려와 함께 선진문화의 선구자였다. 고구려 서사문화의 영향 역시 나물왕(356~402) 때 고구려와 교섭이 잦았고 5세기까지만 하여도 신라와 고구려는 불편 없이 잦은 왕래에 있다. <광개토태왕호우명>(415)은 지배계급의 왕래를 증명하여 주는 유물이며 唐의 경우와 같이 지배계급의 왕래로 서사문화가 유입되었다.
서사문화는 지배계급의 귀족문화이다. 고구려의 大主簿와 主簿, 신라 物藏庫의 阿湌․稟主․典大等이나 執事部의 中侍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실질적인 사무행정을 보았으며, 禮部令은 외교행정의 책임자로 주변국의 신문화를 가장 빨리 접했을 것이다. <직관지>의 大舍(12위-4두품)․舍知(京位 13위-4두품)와 主書․主事는 같은 직급으로 舍知에서 柰麻(京位 11位) 까지 17등위 중에서 대개 11~13位에 해당하는 직급이 서사를 담당하였던 중앙관료들이다. 즉 직관지의 규정은 5두품 柰麻와 4두품인 大舍․小舍가 서사자이다. 그러나 실제는 직관지 11~13위보다는 1등위 낮은 중앙관 12~14위와 지방관 6~11위가 서사를 담당하였다. 일반적인 서사 실무는 대체로 4두품이 담당하였으나 <神鐘銘>의 경우는 5두품 大奈麻가 서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5두품 大奈麻는 관직이 令 다음인 卿의 하위급으로 고위관직이고 4두품 大舍․舍知(小舍․吉士․吉次)는 관직이 史의 고위급 관등으로 중앙관 大舍․小舍․吉次의 12~14위, 지방관은 上干․一伐․一尺․阿尺의 6~11위가 서사를 담당하였다.
신라의 서사문화에 나타난 고구려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필획과 결구, 장법에서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광개토태왕비>의 예서는 통치자를 상징하는 의례적인 서체로 필획의 특징은 필획의 굵기가 같은 필획으로 사선을 억제한 직선과 직각의 예서필획이다. 수직과 수평의 필획을 주로 사용하였다. 起筆과 收筆이 전서법으로 해서의 趯法과 팔분의 파책이 생략된 필획이 특징이다. 가끔 해서의 撇法을 사용하였으나 해서의 捺法은 적다. 여러 부분에서 필획이 생략된 예서필획이 대부분이며 간혹 해서의 날법과 별법이 사용된 예서필획으로 예서에서 해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볼 수 있는 필획이다.
통합 전 신라 서체는 고구려 <광개토태왕비> 예서와 북조의 서풍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서풍은 7세기 초 당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부터 당의 서사문화가 유입되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당에서 유행하던 서체가 유행하였지만 지방에선 통합 후에도 6세기에 유행하던 서체가 쓰여 졌다.
특히「廴」․「辶」이 「ㄴ」으로, 雙裏「⻏」을 節耳法「卩」․「㔾」으로, 「篤」․「答」․「等」의 雙竹勢와 橫爻勢를 모두「ㅛ」모양으로 쓰는 것, 「物」․「賜」의 「勿」에서 오른쪽 두 점을 <광개토대왕비>의 「家」의 「豕」와 같다.「歲」에서 「止」를 「山」으로, 「雖」에서「兄」에 「隹」를 쓴 자형, 「號」의 약자를「号」로 쓴 것은 <광개토태왕비>와 통하는 공통점이다.「月」은 주로 6세기 전반기의 금석인 <청제비병진명>․<명활산성비>․<임신서기석>에서는 적법이 없는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예서필획이다.
구체적인 예서필획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可3-13(壬)․可9-25(磨)․甲1-1(鳳)․仇2-14(明)․仇4-7(南3)․國11-13(赤)․軍20-1(昌)․郡4-8(南1)․其1-6(冷.後)․記5-2(冷)․記1-18(戊)․內8-13(北)․年1-3(南3)․奴10-8(冷.前)․盧3-5(冷.後)․喙6-23(鳳.後)․答5-1(南2)․六1-10(菁)․甘1-12(黃)․ 등에서 <광개토태왕비>의 예서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필획은 <냉수리비>․<봉평비>․<적성비>․<명활산성비>는 撇法이 강조된 비교적 6세기 전반기에 해당되며 <창령비>․<황초령비>․<마운령비>․<남산신성비>는 捺法이 강조된 6세기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 <황초령비>(568)에 와서야 해서필법의 필획이 구체화되며 그 이전은 거의 <광개토대왕비>와 같은 예서필획을 구사하였거나 예서와 해서필획을 적당히 섞어 썼다. 필획은 <냉수리비>․<봉평비>․<적성비>․<명활산성비>는 撇法이 강조된 비교적 6세기 전반기에 해당되며 <창령비>․<황초령비>․<마운령비>․<남산신성비>는 捺法이 강조된 6세기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 <황초령비>(568)에 와서야 해서필법의 필획이 구체화되며 그 이전은 거의 <광개토대왕비>와 같은 예서필획을 구사하였거나 예서와 해서필획을 적당히 섞어 썼다.
그리고 신라 통합 후의 예서필법으로는 <神仙寺上人岩造像記>․<中初寺幢竿石柱記>(827)가 대표적이다. <신선사상인암조상기>의 道1-3(神.祖)․造10-28(神.祖)․道16-17(神.祖)의 辶法, 凝1-5(神.祖)의 疋, 弟3-15(神.祖)의 曲尺, 相8-2(神.祖)․相16-18․相16-19(神.祖)의 결구에서 「木」보다 「目」이 유난히 큰 左小右大形의 결구, 以8-4(神.祖)에서 「厶」 대신 「口」를 사용한 점, 故8-14(神.祖)의 굵기가 같은 필획과 마지막 획의 날법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예서필획, 仙15-17(神.祖)․寺15-18(神.祖)의 필획과 결구, 方18-18(神.祖)의 적법이 예서법이다. 路19-17(神.祖) ․由20-12(神.祖)에서 <광개토태왕비>와 유사한 예서필획을 볼 수 있다.
<광개토태왕비> 예서결구의 특징은 間架가 균일한 결구로 상하좌우 편방의 대소가 같거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결구다. 正方形의 결구와 약간 납작한 장방형의 결구나 사다리꼴의 결구, 갸름한 결구도 상당수 있지만 정방형의 결구가 대부분이다. 편방을 나누어보면 左右對稱形․左小右大形․左大右小形․上小下大形․上大下小形의 결구가 있다.
<광개토태왕비>의 예서결구는 정방형의 결구로 <냉수리비>(503)․<봉평비>(524)․<창녕비>(561)․<마운령비>(568)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봉평비>는 모두 정방형의 예서결구이고 <진흥왕순수비> 등 다른 금석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可3-13(壬)․可9-25(磨)․甘21-12(昌)․國11-13(赤)․男4-8(鳳)․勿4-5(南2)․數8-2(塢)․申11-8(冷)․六1-10(菁)․利9-11(冷)․者2-3(南5)․匠6-3(南4)․誓2-12(南1)․誓4-16(黃)․步6-2(明)․步9-7(南) 등이 있다. 예서의 결구는 <냉수리비>(503)․<봉평비>(524)․<창녕비>(561)․<북한산비>(568)․<마운령비>(568) 등에서 그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광개토태왕비> 장법은 行間과 字間의 여백이 같은 예서장법으로 가로 界線이 없다. 상하의 여백이 충분하며 하단부보다는 상단부의 여백이 많다. 碑面의 요철과 글자의 필획이 복잡한 글자에 따라 약간 항오를 이탈하기도 하여 반드시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정방형의 예서장법은 <북한산비>(555)․<창녕비>(561)․<황초령비>(568)․<마운령비>(568)․<남산신성1.2.9비>(591)에서 볼 수 있다. 6세기의 신라 서예는 대부분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예서장법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장법에 있어서는 아직 고식(古式)을 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합 전 6세기 신라의 필적을 통해보면 신라인이 고구려에서 서사문화를 전수 받아왔음이 확실하다.
(요약문)
-<廣開土太王碑> 隸書가 新羅 書體에 미친 영향-
신라의 문화는 인접국의 문화와 관계가 있다. 그 중 서예는 서사자의 정서가 가장 잘 표현되는 분야중의 하나로 고구려적인 요소가 있다. 문화의 전래와 수용은 교류나 교섭 등의 왕래에 있다. 즉 조공사인 왕자․왕족은 승려와 함께 선진문화의 선구자였다. 고구려 서사문화의 영향 역시 나물왕(356~402) 때 고구려와 교섭이 잦았고 5세기까지만 하여도 신라와 고구려는 불편 없이 잦은 왕래에 있다. <광개토대왕호우명>(415)은 지배계급의 왕래를 증명하여 주는 유물이며 唐의 경우와 같이 지배계급의 왕래로 서사문화가 유입되었다.
書寫文化는 지배계급의 귀족문화이다. 고구려의 大主簿와 主簿, 신라 物藏庫의 阿湌․稟主․典大等이나 執事部의 中侍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실질적인 사무행정을 보았으며, 禮部令은 외교행정의 책임자로 주변국의 신문화를 가장 빨리 접했을 것이다. <직관지>의 大舍(12위-4두품)․舍知(京位 13위-4두품)와 主書․主事는 같은 직급으로 舍知에서 柰麻(京位 11位) 까지 17등위 중에서 대개 11~13位에 해당하는 직급이 서사를 담당하였던 중앙관료들이다. 즉 직관지의 규정은 5두품 柰麻와 4두품인 大舍․小舍가 書寫者이다. 그러나 실제는 직관지 11~13위보다는 1등위 낮은 중앙관 12~14위와 지방관 6~11위가 서사를 담당하였다. 일반적인 서사 실무는 대체로 4두품이 담당하였으나 <神鐘銘>의 경우는 5두품 大奈麻가 서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5두품 大奈麻는 관직이 令 다음인 卿의 하위급으로 고위관직이고 4두품 大舍․舍知(小舍․吉士․吉次)는 관직이 史의 고위급 관등으로 중앙관 大舍․小舍․吉次의 12~14위, 지방관은 上干․一伐․一尺․阿尺의 6~11위가 서사를 담당하였다.
신라의 서사문화에 나타난 고구려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필획과 결구, 장법에서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광개토태왕비>의 예서는 통치자를 상징하는 의례적인 서체로 필획의 특징은 필획의 굵기가 같은 필획으로 사선을 억제한 직선과 직각의 예서필획이다. 수직과 수평의 필획을 주로 사용하였다. 起筆과 收筆이 전서법으로 해서의 趯法과 팔분의 파책이 생략된 필획이 특징이다. 가끔 해서의 撇法을 사용하였으나 해서의 捺法은 적다. 여러 부분에서 필획이 생략된 예서필획이 대부분이며 간혹 해서의 날법과 별법이 사용된 예서필획으로 예서에서 해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볼 수 있는 필획이다.
통합 전 신라 서체는 고구려 <광개토태왕비> 예서와 북조의 서풍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서풍은 7세기 초 당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부터 당의 서사문화가 유입되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당에서 유행하던 서체가 유행하였지만 지방에선 통합 후에도 6세기에 유행하던 서체가 쓰여졌다.
필획은 <냉수리비>․<봉평비>․<적성비>․<명활산성비>는 撇法이 강조된 비교적 6세기 전반기에 해당되며 <창령비>․<황초령비>․<마운령비>․<남산신성비>는 捺法이 강조된 6세기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 <황초령비>(568)에 와서야 해서필법의 필획이 구체화되며 그 이전은 거의 <광개토대왕비>와 같은 예서필획을 구사하였거나 예서와 해서필획을 적당히 섞어 썼다. 그리고 신라 통합 후의 예서필법으로는 <神仙寺上人岩造像記>․<中初寺幢竿石柱記>(827)가 대표적이다.
<광개토태왕비> 예서결구의 특징은 間架가 균일한 결구로 상하좌우 편방의 대소가 같거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결구다. 正方形의 결구와 약간 납작한 장방형의 결구나 사다리꼴의 결구, 갸름한 결구도 상당수 있지만 정방형의 결구가 대부분이다. 편방을 나누어보면 左右對稱形․左小右大形․左大右小形․上小下大形․上大下小形의 결구가 있다. <광개토대왕비>의 예서결구는 정방형의 결구로 <냉수리비>(503)․<봉평비>(524)․<창녕비>(561)․<마운령비>(568)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개토태왕비> 장법은 行間과 字間의 여백이 같은 예서장법으로 가로 界線이 없다. 상하의 여백이 충분하며 하단부 보다는 상단부의 여백이 많다. 碑面의 요철과 글자의 필획이 복잡한 글자에 따라 약간 항오를 이탈하기도 하여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다. <광개토대왕비>와 같은 정방형의 예서장법은 <북한산비>(555)․<창녕비>(561)․<황초령비>(568)․<마운령비>(568)․<남산신성1.2.9비>(591)가 있다. 6세기의 신라 서예는 대부분 <광개토대왕비>와 같은 예서장법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장법에 있어서는 아직 고식(古式)을 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합 전 6세기 신라의 필적을 통해보면 신라인이 고구려에서 서사문화를 전수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 思開 > 書畵理論'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서예의 체험 美學的 표현 (0) | 2008.01.01 |
---|---|
[스크랩] 韓國書藝의 傳統性과 現代性 (0) | 2008.01.01 |
[스크랩] 서예를 흥미롭고 즐겁게 학습하는 방법, (0) | 2008.01.01 |
[스크랩] 한글 판본체에 대하여 (0) | 2008.01.01 |
[스크랩] 한글 글꼴의역사 (0) | 2008.01.01 |